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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와 일정, 그리고 확대된 비과세 및 공제 항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간소화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주요 일정 (관련 링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5년 1월 18일 :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시작
- 2025년 2월 말 :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정산 완료
- 2025년 3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달라진 비과세 및 공제 항목
1. 결혼 및 자녀 양육 지원 확대 (관련 링크: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지원금 안내])
- 결혼세액공제 :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초혼 및 재혼 모두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2021년 이후 출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 자녀가 2명일 경우 35만 원(종전 30만 원), 3명은 65만 원(종전 60만 원), 4명은 9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관련 링크: [주택청약 및 월세 세액공제 정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한도 상향 : 연 납입액 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 기부 및 소비 진작 (관련 링크: [기부금 공제율 상향 안내])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가 아닌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기부에만 한정됩니다.
-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 원 한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1. 공제오류 예방
-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으로 기본공제 대상 검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사망 등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과다공제 정밀 검증 강화
- 거짓 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합니다.
- 근로자가 실수로 공제를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며, 시스템 사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 (관련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간소화 서비스 활용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절약하세요.
- 공제 항목 확인 :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 및 상향된 기준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 정확한 자료 관리 : 사후 검증 강화를 대비해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