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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깜빡하고 놓쳤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서 12월 2일까지 신청만 하시면 2025년 1월 말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자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은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에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5월에 자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4년 12월 2일(월) 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됩니다.
2. 자녀,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우리 가족의 구성에 따라서 소득 요청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먼저 본이이 어떤 가구 유형인지, 또한 가구원 요건을 중족 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꼐존속 모두 없음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상 배우자이고,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에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라면 나이 및 연간 소득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일 때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니 참조 바래요.
3. 자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한 2023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
4. 자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부동산과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꼐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 장려금 신청 안내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장려금 신청하기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같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신청대리 요청하기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